주민등록 신고사항이 사실과 다른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제20조 제7항(사실조사와 직권조치)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따라 20264월 6일자로 직권조치(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처리하고 그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 4. 16. ~ 2026. 4. 30.(14일간)
 
2. 공고방법 : 파주시청 홈페이지, 운정2동 게시판 공고
 
3. 공고대상 : 2세대 2명(붙임 공고문참조)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