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신고사항이 사실과 다른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사실조사와 직권조치)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따라 2026년 4월 16일자로 직권조치(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처리하고 그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4.16. ~ 2026.4.30.(14일간)

  2. 공고방법 : 파주시청 홈페이지, 운정3동 게시판 공고

  3. 공고대상 : 1세대 1명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