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에서 시행하는 지방도367호선 법원2리 보도설치공사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변경)을 위해 도로법2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에 따라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