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공개), 제28조(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 준수 등)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8조(발주자의 석면의 비산 정도 측정 등)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학교지원센터 및 법원초등학교'(교하로 1290번길 38 외 1개소), 「석면해체ㆍ제거 작업 및 석면 비산 측정 결과보고서」를 공개합니다.

 

□ 석면해체ㆍ제거 작업 및 석면 비산 측정 결과
 

  1. 제출인(발주자) :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

  2. 건물명 : 학교지원센터(가동, 바동, 사동) 및 법원초등학교(옥탑, 1층)

  3. 위치 : 파주시 교하로 1290번길 38(다율동) 외 1개소

  4. 석면함유 자재면적(㎡) : 595.8

  5. 작업 기간 : 2025. 02. 25. ~ 03. 23.

  6. 석면비산측정 기관 : (주)가나석면안전관리

  7. 결과 : 석면배출허용기준이내(0.01 개/㎤ 미만)

  

붙임  1. 석면조사결과서 각1부.  

       2.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 비산측정 결과보고서 각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