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요 개정 내용
- 담배의 정의 확대 (합성 니코틴 포함)
(기존) 연초(煙草)의 잎을 원료로 한 것만 담배로 인정
(변경) 연초의 잎뿐만 아니라 ‘니코틴’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도 담배에 포함
(영향) 기존에 소매인 지정 없이 판매 가능했던 니코틴 포함 제품 판매 시 지자체의 담배소매인 지정 필수, 온라인 판매 제한,
담배소매인 미지정자 자동판매기 설치 금지 등
2. 시행일자
2026년 4월 24일 (금)
3. 기존 합성 니코틴 판매자 준수사항 안내
가. 소매인 지정 신청 의무
- 법 시행일(2026. 4. 24.) 이전까지 니코틴 포함 제품을 판매하는 자는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 및 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 소매인 지정 없이 시행일 이후 판매 적발 시 형사처벌 대상)
나. 거리 제한 유예 특례 (조건부 지정)
- 대 상: 법 공포일(2025. 12. 23.) 이전부터 니코틴을 원료로 하는 담배를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 중이나,
영업소 간 거리 기준(100m)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
(※ 법 공포일 이후 신규 진입자는 거리 제한 유예 대상이 아님)
- 내 용: 거리 기준(100m)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개정된 정의의 담배(니코틴)만 판매'하는 조건으로 시행일로부터
2년간('28. 4. 24.까지) 거리 제한 적용 유예
다. 신청 안내
- 신청 기한: 2026. 4. 23.(목) 18:00까지
- 접 수 처: 파주시청 차고동 2층, 민생경제과 소상공인팀 (☎ 031-940-4545)
- 신청 서류: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의 사용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공포일(2025. 12. 23.) 이전부터 영업소에서 제품을 판매한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제품 공급계약서 등), 신청인 신분증
(※ 대리인 방문 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인감도장 날인), 위임자 인감증명서, 위임자 신분증 사본 추가 지참)
4. 유의사항
가. 조건 위반 시 취소: 거리 제한 유예 기간 중 일반 담배(연초)를 판매하다 적발될 경우 즉시 소매인 지정이 취소됩니다.
나. 유예 종료 후 자동 취소: 법 시행 2년 후(2028. 4. 24.)에는 유예가 종료되어 소매인 지정이 자동 취소됩니다.
이후 계속 영업을 원하실 경우, 지정 요건을 충족하여 새롭게 지정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다. 부적당 장소 등 지정 불가: 유예가 인정되는 것은 '거리 제한 요건'에 한합니다. 담배사업법상 결격사유 및 파주시 규칙에 따른 부적당한
장소에 해당하는 경우 담배소매인 지정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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