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관리총괄과-2830(2026. 4. 23.)호와 관련입니다.
 
2.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사칭하여 위조 공문서를 발송하고, ATP 측정기 등 식품위생 관련 물품을 구매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안내하는 등 물품 구매를 강요하는 사기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관내 식품제조·가공업소 영업자께서는 유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내 사항 >
- 위조 공문서 수령 시 반드시 해당 기관(식품의약품안전처 또는 파주시 위생과)에 사실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파주시에서는 특정 기기의 구매를 영업자에게 강요하지 않습니다.
- 공문서에는 담당자의 개인 휴대전화 번호를 기재하지 않습니다.
- 공공기관은 대리구매, 선결제 등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붙임 1. 위조 공문서 사례 1.
       2. 대국민 메시지(홈페이지 공지사항) 예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