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표시광고정책과-3471(2026. 2. 27.)호 및 경기도 식품안전과-3970(2026.2.27.)호와 관련입니다.

2. 식약처에서는 식품 관련 영업자들이 e라벨을 적용하여 표시 간소화를 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세부 표시원칙 및 표시 예시 등을 수록한 식품등의 e라벨 적용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을 붙임과 같이 제정하였습니다.

3. 동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은 식약처 누리집* 및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서도 확인 가능하니, e라벨 도입 또는 표시사항 운영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식약처 대표 누리집(www.mfds.go.kr)
법령/자료 법령정보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
** 식품안전나라 누리집(www.foodsafetykorea.go.kr)
식품표시광고 식품표시광고정보
 
붙임 식품등의 e라벨 적용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