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1413(2026.1.16.)호와 관련됩니다.
 
2.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서는 설 명절 특수를 노린 원산지 허위표시 등 부정·불량식품의 제조·유통행위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을 위해 식품제조가공업소 및 기타식품판매업소를 대상으로 2026. 2. 2.()부터 2. 13.()까지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를 실시할 예정임을 알려왔습니다.
 
3. 이에, 파주시 업체에서는 관련법령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붙임의 식품안전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자율점검을 실시하는 등 법규 미숙지나 관리소홀로 인한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행위 집중 수사 확인 사항
원산지 허위·혼동 표시 여부
식품 표시기준 준수 여부(제품명, 원재료명, 소비기한 등)
무신고·무표시 식품 제조·판매 행위
소비기한 경과 원료·제품 사용 및 판매 여부
위생적 취급기준 및 보관·유통 관리 적정 여부
 
붙임  1. 설 성수식품 불법행위 수사에 따른 법규 준수 철저 요청 1부.
       2. 식품안전분야 체크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