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관리법제15조제3항에 따라 생활폐기물배출자는 해당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는 경우 매년 2월말까지 폐기물의 위탁처리실적과 처리방법, 계약에 관한 사항 등을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여야 하오니, 아래 내용 참고하시어 기한 내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5년 배출실적 신고방법
 - 전자신고는 순환자원정보센터(www.re.or.kr)에 실적입력, 서면신고는 생활폐기물 배출실적 신고서
    작성 후
팩스(031-940-4739)로 제출

신고기한: 2026. 2. 27.(금)까지
신고내용: 폐기물의 위탁계약정보, 처리실적, 처리방법
신고문의 및 메뉴얼
   - 전자신고방법 문의: 순환자원정보센터(☎1800-8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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