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상반기 체육시설 자율안전점검 실시 안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모든 체육시설은 반기마다 1번씩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
 
체육시설업을 운영하시는 대표자께서는 2026년 상반기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검대상: 자율안전점검 대상 체육시설업
(체육도장업, 골프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당구장업, 가상체험체육시설업, 체육교습업)

 
점검내용: 시설물, 소방, 체육시설법 관련 규정 준수 여부
 
점검기간: 2026. 1. 1. ~ 2026. 6. 30.
(2026. 4. 30. 까지 미실시 시 방문점검 또는 독려 예정)

 
점검자: 관리주체(체육시설업자)
 
안전점검 등록 방법(1)

1. 체육시설알리미 홈페이지 로그인 후 자율안전점검등록
https://www.spoinfo.or.kr/main/fmain.do
2. 모바일 자율안전점검 간편등록
(대표자, 시설명, 업종 및 인허가번호 입력 필요)
https://www.spoinfo.or.kr/self.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