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읍 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2-법원8호선) 개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9(사업준비를 위한 출입의 허가 등), 10(출입의 통지)의 규정에 따라 공익 사업의 준비를 위하여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