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19조(결산서의 작성 제출), 제41조의6(후원금의 수입·사용결과 보고 및 공개)에 따라 2025년 파주시가족센터 세입·세출결산서 및 후원금 수입·사용결과를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