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에 의거 주민등록 신고사항이 사실과 다른 자에 대하여 2회 공고를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한 내 신고의무(재등록)를 미이행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행정상 관리주소를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운정3동 행정복지센터 주소로 전환 처리하고 그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4.17. ~ 2026.5.4. (17일간)
2. 공고방법 : 파주시 홈페이지 및 운정3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공고
3. 공고사유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
4. 공고대상 : 5명(붙임 참조) 

붙임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