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검사 1년이상 경과된 차량 운행정지 명령서 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자동차관리법」 제37조(자동차 종합검사) 제3항, 제4항에 의거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1년 이상 경과된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64조 제1항에 의거 운행정지명령 예고문을 자동차 소유자에게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및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시송달 기간: 2026. 4. 16.~ 5. 16.(31일간)
2. 공시송달 대상: (주)참*운세상 등 41명(붙임 내역 참조)
3. 공시송달 방법: 파주시 홈페이지 게재
4. 붙임 내역에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파주시차량등록사업소 차량세무팀(전화: 940-5431~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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