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홈 공고·홍보 공고·입법예고 고시공고 인쇄하기 인쇄하기 고시공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보장비용 반환 통지 공시송달 공고 조회수81 작성일2026/04/16 담당부서복지지원과 담당자허예영 pdf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보장비용 반환통지 공시송달 공고문.pdf 바로보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47조(반환명령)에 의거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보장비용 반환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지방세기본법」제33조(공시송달)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보장비용 반환 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47조, 「행정절차법」제14조, 「지방세기본법」제33조 3. 공고기간: 2026. 4. 16. ~ 5. 1. 4. 공고방법: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5.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붙임파일 목록 다음글자동차 검사 1년이상 경과된 차량 운행정지 명령서 통지서 3월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이전글체납차량 등록번호판 영치사전통지서 3월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태그 등록된 태그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