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47조(반환명령)에 의거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보장비용 반환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지방세기본법」제33조(공시송달)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보장비용 반환 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47조, 「행정절차법」제14조, 「지방세기본법」제33조

3. 공고기간: 2026. 4. 16. ~ 5. 1.

4. 공고방법: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5.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붙임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