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홈 공고·홍보 공고·입법예고 고시공고 인쇄하기 인쇄하기 고시공고 건설업 행정처분(과태료) 사전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조회수80 작성일2026/04/10 담당부서도로건설과 담당자남궁경진 pdf 건설업 행정처분(과태료) 사전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pdf 바로보기 「건설산업기본법」제22조 규정 위반으로 같은 법 제99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전「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에 따라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서를 우편 송달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합니다. 목록 다음글제4차 파주시 독서문화진흥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모집 공고 이전글「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태그 등록된 태그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