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22조 규정 위반으로 같은 법 제99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전질서위반행위규제법16조에 따라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서를 우편 송달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14(송달)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