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8조 및 제21조에 따라 과태료(10만원) 처분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 목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4. 10. ~ 2026. 4. 30.(20일간)
 3.
대 상 자 : [붙임]공고내역 참고
 4.
공시송달내용
  가. 귀하의 차량이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8조 및 제21조를 위반한 사항이 확인되어 과태료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합니다.

  나. 공시송달 대상자는 파주시 기후위기대응과에서 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시기 바라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24조에 의거하여 가산금이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 납부기한 : 2026. 4. 30.
 
. 기타 문의사항 : 파주시청 기후위기대응과(☎031-940-3793)
 
붙임 1. 공고문 1
     2.
 공시송달 대상자 목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