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공영주차장 유료화 전환 운영에 따른 보안 및 시설물 관리용 CCTV 설치 운영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 행정절차법 제46조의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