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시 송 달 공 고
「건설기계관리법」 제33조 규정 위반행위(건설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금지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과태료) 사전통지서를 우편발송(등기) 하였으나, ‘폐문부재’, '기타'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제목:「건설기계관리법」 제33조 규정 위반(건설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금지행위) 행정처분(과태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4. 7. ~ 2026. 4. 30.
3.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상기 공고 대상자는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시 공고기간 내 파주시 버스정책과로 방문 또는 FAX(031)940-5779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공고기간 내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건설기계관리법」 제44조 규정에 따라 과태료 처분됨을 알려드립니다.
5. 공고기간(의견진술) 기간 내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실 경우, 20%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하실 수 있고 해당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는 종료됨을 알려드리며, 납부를 하고자 하실 경우 파주시 버스정책과로 방문하여 감경고지서를 발부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 버스정책과 운수지도팀(☎031-940-576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4. 7.
파 주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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