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따라 주민등록 장기거주불명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최고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26. 04. 07. ~ 2026. 04. 17.

 2. 공고내용: 주민등록 장기거주불명자 최고 공고(기한 내 미신고 시 직권조치)

 3. 공고대상: 이*만 등 8명

 4.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최고 공고문(장기거주불명자)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