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정신도시3지구 A8블럭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에 대하여 「주택법」 제1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 변경승인 하였기에 「주택법」 제15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 하고자 합니다.

붙임  주택건설사업변경승인 고시(운정신도시3지구 A8블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