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
사와 직권조치)와 동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의 규정에 의거
하여, 5년이상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03.20.~2026.04.03.
2. 공고대상 : 오*자 등 2세대 3명
3. 공고내용 :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직권말소 조치결과 공고
4. 공고방법 : 파주시 홈페이지 및 탄현면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공고

붙임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