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취소 처분 사전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파주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체계적인 가맹점 관리를 위하여 가맹점 등록취소 대상 사업자에 대해 처분 사전 통지서를 등기발송의 방법으로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처분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공고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고 기간 내에 의견이 없거나 의견 제출이 적법하지 않은 경우 관련 법규에 의거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취소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2026. 3. 16.
파 주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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