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규정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1.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공고(엘지로 245) 1부.

      2. 붙임자료(1~5)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