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또는 제15조(생활폐기물배출자의 처리 협조 등)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68조(과태료)에 따른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목 :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근거법규
가. 폐기물관리법 제8조 및 제15조 및 제68조
나.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3. 공고기간 : 2026. 3. 10. ~ 2026. 3. 24.(초일 미산입, 14일간)
4.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
5. 공고대상 : 붙임 참조
6. 공시송달내용
가. 「폐기물관리법」제8조 및 제15조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해 같은법 제68조 및 「행정절차법」제21조에 따라 사전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우편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하오니,
나. 의견이 있을 경우 2026. 4. 10.(금)까지 방문 또는 우편으로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제출기한 내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금액의 20%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3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에 따라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가 종료되며, 이에따라 같은 법 제16조에 의한 의견 제출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이의제기를 진행할 수 없음을 안내드립니다.
7. 문의사항 : 파주시 자원순환과 (전화 031-940-2485, FAX 031-940-4739)
붙임 1. 사전통지 공시송달 대상_13인.
2. 공시송달공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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