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사이전에 따른 행정상 관리주소를 2026년 3월 4일자로 변경하고 「주민등록법」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직권조치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 3. 5. ~ 2026. 3. 19.(14일간)

 2.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운정3동 게시판

 3. 공고내용 : 청사이전에 따른 행정상 관리주소 변경

 4. 공고대상 : 238세대(붙임 참조)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