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관내 발랑2리 경로당의 노인보호구역을 신규 지정함에 있어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 미리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46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