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공고 제2026-139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 신청에 따른 관계주민 의견청취 공고
농어촌정비법23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의2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 신청에 따른 관계 주민의 의견 청취를 아래과 같이 공고합니다.
관계주민(해당 농업생산기반시설로부터 이익을 얻고 있는 주민 또는 해당 농업생산
기반시설 소재 읍··동 주민)께서는 공고된 사용허가로 인하여 해당 농업생산기반
시설의 그 본래 목적 또는 사용에 방해가 되는 사항에 관한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
에 따라 작성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용허가 개요
. 사용목적 : 군 차량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시설
. 사용대상 : 파주시 파평면 마산리 213-2
. 사용면적 : 490
. 사용기간 : 허가일로부터 10
. 사용내용 : 차량 차양대 설치
2. 열람장소 및 기간
. 열람장소 : 파주시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 열람기간 : 2026. 1. 14. ~ 2026. 1. 28. (14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