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공고 제2026-111호 보 상 계 획 공 고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금촌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제15조에 따라다음과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관계인은 기간 내에 열람하시고 토지조서등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면적상이, 오기 등)가 있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026. 1. 14. 파 주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