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7조 제1항 제8호를 위반한 장기요양기관에 대하여 행정처분 전 같은 법 제63조(청문)에 따라 청문을 개최하고, 「행정절차법」제34조의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청문조서의 열람·확인을 통지하였으나 우편물이 수취인 불명,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 행정처분(지정취소) 청문조서 열람·확인 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령 :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및 제15조 제3항
3. 공고기간 : 2025. 12. 5. ~ 2025. 12. 19.(15일간)
4. 열람·확인기간 : 2025. 2. 15. ~ 2025. 2. 19. (5일간)
5. 열람장소 : 파주시청 노인장애인과 사무실
6. 청문조서 열람·확인 공고대상 및 내용 : 1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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