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신고사항이 사실과 다른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제20조제7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2025년 12월 5일자로 직권조치 처리하고 그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2025. 12. 5.~2025. 12. 16.
  나. 공고방법: 파주시청 홈페이지, 월롱면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공고
  다. 공고내용: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
  라. 공고대상: 유O준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