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방위기본법」제23(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5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2) 통지서를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2. 행정절차법14(송달) 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2025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2)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추가)
 나. 공고기간: 2025. 12. 5. ~ 12. 19. (15일간)
 다.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관내 게시판 공고
 라. 공고대상: 공시송달 공고 대상 참조
 마. 교육내용
  1) 교육구분: 2025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2)
  2) 교육대상: 운정1동 소속 민방위대원 집합교육 미이수자
  3) 교육기간: 2025. 11. 24. ~ 12. 5.
  4) 교육방법: 파주시 민방위 교육장 대면교육(파주시 교육길 13)
  5) 문 의 처: 운정1동 민방위 담당자(031-820-7704)
 바.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