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 4조의2, 4조의3 규정에 따라 2025년도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을 다음과 같이 (변경)결정하여 고시합니다.

 
건축물 시가표준액 결정 고시(행정안전부 산정기준과 동일)
 ○ 건축물 : 유형별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각종지수, 잔가율 등을 반영하여 산정(붙임 참조)
 ○ 오피스텔 : 표준가격기준액에 용도·층별 가감산율을 반영하여 산정
                       (오피스텔 표준가격기준액 붙임 참조)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변경 결정 고시(행정안전부 기준가격 변경)
 ○ 차량, 기계장비, 선박 등 기준가격 재산정 및 추가(붙임 참조)
 ○ , 재산정한 기준가격은 2025.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열람
 ○ 건축물 시가표준액 고시내역을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