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도로점용료 정기분 소상공인 감면 신청 안내

2020~2024년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여건을 고려한 [도로사용료 25% 감면정책]이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조정으로 종료되었으나,경기침체가 지속적인 상황을 감안하여 관내 소상공인 대상으로 감면 정책을 2025년도 일부 연장시행함을 안내드리니, 아래 지원대상을 확인하여 소상공인확인서를 기한 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25년 소상공인 도로점용료 감면개요

1.감면대상:「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
2.감면내용: 2025년 도로점용료 정기분(점용기간 1년 이상) 25% 감면
3.신청기한: 2025. 3. 21.(금)까지
4.제출서류: 소상공인확인서

※ 소상공인확인서 발급방법: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 →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신청
※ 소상공인확인서 발급문의: ☎1811-6508
5. 신청방법: ① 방문(파주시 도시관리사업본부 도로관리과) ② FAX(☎ 031-940-5399)
                   ③ 이메일(antkd2@korea.kr)
6. 문 의 처: 파주시 도시관리사업본부  도로관리과 도로점용팀(031-940-53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