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공고 제2026-893
 
파주시 행복센터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파주시 행복센터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5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312
파 주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