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의 맞벌이, 질병 등의 사유로 방학기간중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들에 대한 급식지원 신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신청기간 : 겨울방학 전(연중 신청 가능)

  ○ 신청대상 :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아동복지법 제3조) 중 보호자로부터 식사제공이 어려워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 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아동을 포함하며, 18세 미만인 학교 탈락아동의 경우에도 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아동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자가 없는 가구의 아동
       -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하거나 보호자로부터 방임,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하여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 아동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신청

  ○ 제출서류
       - 신분증 및 아동급식신청서 1부
       - 소득수준 증빙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 지원사유에 따른 증빙서류 1부
         (부모의 질병, 장애 여부 증빙할 수 있는 진단서 / 근로시간을 명시한 고용주의 확인서 / 재직증명서 등)

  ○ 접 수 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아동급식 담당 공무원)

    * 문  의 : 파주시청 여성가족과 ☎(031)940-86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