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화경모공원

동화경모공원 사용허가요령

사용자의 자격

  • 사용신청일 현재 파주시에 1년 이상(사망일로부터 소급)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 사용 신청일 현재 본적 또는 원적이 파주시로 되어 있는 자
  • 파주시 탄현면 일원의 통일동산 개발 당시 토지수용으로 이장된 묘지 또는 납골당 및 파주시 관내에서 시행하는 공공사업으로 인하여 이장되는 묘지 중 연고자가 묘지 및 봉안당의 사용을 원할 경우
  • 기 매장된 묘지 또는 봉안당에 동 규칙 제3조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자가 합장으로 매장을 원할 경우

    70세 이상인 자(1952.12.31.이전출생자)에 한하여 추모관(봉안당) 사전분양 가능(2021. 6. 1.이후부터)

구비서류

  • 사망진단서(사망자에 한함)
  •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 등초본, 제적등본)1부

연락처

☎ 노인장애인과 장묘문화팀 031)940-2495~6 / ☎ 동화경모공원묘지 031)945-3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