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설립
공장의 정의
공장의 정의는 법률에 따라 약간 달리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공장이라 함은 일정지역(공장용지) 안에서 물품을 제조 가공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건물 또는 사업장을 설치하여 제조활동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산업입지법상의 정의
구분 | 정의 |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관한 법률 |
|
수도권정비계획법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장으로서 건축물의 연면적(제조시설로 사용되는 기계,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건축물 및 사업장의 각측의 바닥면적의 합계)이 500 ㎡ 이상인것 |
건축법 |
|
지방세법 |
|
공장설립 승인 절차
『공장의 설립』이란
공장의 신·증설·이전·업종변경(업종추가 포함)·제조시설설치등의 승인 (변경승인 포함)·신규 공장등록(규모미만)·등록변경 신청·산업단지 입주계약(변경계약 포함)·중소기업창업지원법의 사업계획승인등 모두를 포함하는 개념
구 분 | 정 의 |
---|---|
신설 | 건축물을 신축(공작물축조 포함)하거나 기존건축물의 용도를 공장용도로 변경하여 제조시설 등을 설치하는 것 |
증설 | 등록된 공장의 공장건축·부지면적을 증가시키는 것
|
이전 | 수도권(과밀억제·성장관리·자연보전)지역안에서 등록된 공장을 폐쇄하고 다른 장소로 이전하여 동종업종의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 |
업종변경 | 공장설립 승인을 얻은 공장 또는 등록된 공장의 업종을 다른 업종으로 변경하거나 당해공장에 다른업종을 추가하는 것 |
제조시설 설치 | 공장설립 승인을 얻어 건축된 공장건축물 또는 등록된 공장으로서 등록이 취소된 공장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제조시설 등을 설치하여 제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
공장입지 기준확인 | 기준확인토지소유자 기타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지번별로 공장설립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통지
매년 2월말일까지 공장설립 가능지역과 공장설립 가능업종 등을 고시할 수 있다. |
공장설립 승인여부 검토
- ① 공장설립승인신청 구비(점검)서류
- 공장설립(신설·증설·승인·이전·업종변경·제조시설설치) 승인신청서
- 창업사업계계획승인신청서, 산업단지입주계약신청서
- ② 사업계획서
- ③ 토지·건물 등기부등본
- 토지매매계약서, 토지(건물)사용승락서(인감증명서 포함)
- ④ 의제처리 신청서류 (예 : 개발행위허가·농지전용허가·산지전용허가·건축허가신청서 등)
- ⑤ 토목측량 설계도면
- 현황실측도(임야 실측도)
- 토지이용계획도, 배수계획도, 피해방지계획도 등
※ 공장설립지원센터에서는 공장설립승인 및 공장설립완료신고서와 관련한 입지상담, 현장방문조사 및 신청서, 사업계획서를 작성 대행함
공장설립 절차
순서별 | 관련인·허가 | 확인사항 | 비고 |
---|---|---|---|
1.공장입지 선정 |
|
신청기업(인) | |
2.공장설립 또는 창업승인 신청 |
승인시 일부 인·허가 제외부분 허가 또는신고 하여야 할 사항 확인 |
|
신청기업(인) |
3.개별법상 허가 ※승인신청시 의제 신청서를 첨부할경우 의제처리 |
|
의제신청시 해당부서에서 관련 법규를 검토하여 |
파주시장 |
4.관련부서 협의 |
|
|
파주시장 |
5.관련기관 협의 |
|
입지의 적정성 및 타당성 검토 |
해당기관
|
6.공장설립 또는 창업승인 |
조건부여 승인 |
파주시장 | |
7.공장건축 |
|
|
신청기업(인) |
8.기계 및 시설 설치 |
|
신청기업(인) | |
9.공장설립완료 신고 |
|
신청기업(인) | |
10.공장등록 |
|
파주시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