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의 정의는 법률에 따라 약간 달리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공장이라 함은 일정지역(공장용지) 안에서 물품을 제조 가공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건물 또는 사업장을 설치하여 제조활동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구분 |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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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관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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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정비계획법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장으로서 건축물의 연면적(제조시설로 사용되는 기계,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건축물 및 사업장의 각측의 바닥면적의 합계)이 500 ㎡ 이상인것 |
건축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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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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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의 신·증설·이전·업종변경(업종추가 포함)·제조시설설치등의 승인 (변경승인 포함)·신규 공장등록(규모미만)·등록변경 신청·산업단지 입주계약(변경계약 포함)·중소기업창업지원법의 사업계획승인등 모두를 포함하는 개념
구 분 | 정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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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 건축물을 신축(공작물축조 포함)하거나 기존건축물의 용도를 공장용도로 변경하여 제조시설 등을 설치하는 것 |
증설 | 등록된 공장의 공장건축·부지면적을 증가시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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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 수도권(과밀억제·성장관리·자연보전)지역안에서 등록된 공장을 폐쇄하고 다른 장소로 이전하여 동종업종의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 |
업종변경 | 공장설립 승인을 얻은 공장 또는 등록된 공장의 업종을 다른 업종으로 변경하거나 당해공장에 다른업종을 추가하는 것 |
제조시설 설치 | 공장설립 승인을 얻어 건축된 공장건축물 또는 등록된 공장으로서 등록이 취소된 공장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제조시설 등을 설치하여 제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
공장입지 기준확인 | 기준확인토지소유자 기타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지번별로 공장설립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통지
매년 2월말일까지 공장설립 가능지역과 공장설립 가능업종 등을 고시할 수 있다. |
※ 공장설립지원센터에서는 공장설립승인 및 공장설립완료신고서와 관련한 입지상담, 현장방문조사 및 신청서, 사업계획서를 작성 대행함
순서별 | 관련인·허가 | 확인사항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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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장입지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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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업(인) | |
2.공장설립 또는 창업승인 신청 |
승인시 일부 인·허가 제외부분 허가 또는신고 하여야 할 사항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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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업(인) |
3.개별법상 허가 ※승인신청시 의제 신청서를 첨부할경우 의제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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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신청시 해당부서에서 관련 법규를 검토하여 |
파주시장 |
4.관련부서 협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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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장 |
5.관련기관 협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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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지의 적정성 및 타당성 검토 |
해당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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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공장설립 또는 창업승인 |
조건부여 승인 |
파주시장 | |
7.공장건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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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업(인) |
8.기계 및 시설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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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업(인) | |
9.공장설립완료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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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업(인) | |
10.공장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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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