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설립

상장관리권역에서의 허용행위(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장관리권역에서의 허용행위 / 권역, 구분, 허용행위 정보를 제공합니다.
권역 구분 허용행위
성장관리권역 1.산업지역
  • 가. 공해업종의 이전 집단화를 위하여 지정된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주물·도금 등 공해업종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
  • 나. 대기업 공장의 신설 및 증설(아산국가산업단지에 한한다)
  • 다. 공장의 이전(대기업의 경우에는 동일 산업단지 내에서 이전 및 과밀 억제지역·성장 관리지역·자연보전지역에 있던 공장이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기존공장을 철거하여야 할 경우의 이전으로서 공장 건축면적이 기존 공장 건축면적과 당해공장이 증설가능한 면적을 합산한 범위 이내인 경우에 한한다)
  • 라. 폐업한 기존공장을 양도받아 동일한 규모로 입주하는 공장의 신설
  • 마. 정기간행물의등록에관한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일간 신문의 발행을 위한 공장의 신설 및 증설
  • 바. 외국인투자기업의 공장으로서 부표의 업종을 영위하는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2004. 12. 31까지 유효)
2.공업지역
  • 가. 다음의 업종을 영위하는 대기업이 과밀억제지역 및 자연보전지역에서 성장관리지역의 공업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로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공장(부지조성과정에서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한다)
    • 1. 컴퓨터 입출력장치 및 기타 주변기기 제조업(30013)
    • 2. 전자코일, 변성기 및 기타 전자유도자 제조업(31103)
    • 3. 다이오드·트랜지스터 및 유사반도체 제조업(32111)
    • 4. 전자 축전지 제조업(32193)
    • 5. 유선통신장치 제조업(32201)
    • 6. 방송 및 통신기지 제조업(32202)
    • 7. 방송수신기 및 기타 영상음향기기 제조업(32300)
    • 8. 항해, 우주선 및 보조장치 제조업 (35310)
  • 나. 기타 지역에서 허용되는 행위
3.기타지역
  • 가. 중소기업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
  • 나. 현지 근린 공장 또는 건축자재업종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신설 또는 증설결과의 공장건축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내인 경우에 한한다)
  • 다. 다음의 업종을 영위하는 대기업의 기존 공장으로서 기존 공장건축면적의 100% 범위 이내의 증설(수도권정비계획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다만, 부지조성과정에서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한다)
    • 1. 전자코일, 변성기 및 기타 전기유도자 제조업(31103)
    • 2. 전자 축전기 제조업(32193)
    • 3. 승용차 및 기타 여객용자동차 제조업(34121)
    • 4. 화물자동차 및 기타 특수목적용 자동차 제조업(34122)
  • 라. 별표 1의 부표의 업종을 영위하는 대기업의 기존 공장으로 기존 공장건축면적의 100%범위 이내의 증설(수도권정비계획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부지조성과정에서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한다)
  • 마. 별표 1의 부표의 업종을 영위하는 기존 공장 또는 다른 업종에서 별표 1의 부표의 업종으로 업종을 변경하는 기존 공장의 기존 부지내에서의 증설(기존 공장을 수도권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거나 수도권외의 지역의 공장설립을 위하여 투자하는 경우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 심의를거친 경우에 한한다)
  • 바. 기존 공장의 증설(증설되는 면적이 3천㎡ 이내인 경우에 한한다)
  • 사. 축산물위생처리법에 의한 도축용 시설과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관한법률에 의한 축산물 공장장내에 설치하는 도축 및 가공용 시설의 신설 및 증설(신설 및 증설 결과 공장건축면적이 1만㎡ 이내인 경우에 한한다)
  • 아. 과밀억제지역 및 자연보전지역에 있는 중소기업공장의 성장관리 지역으로의 이전
  • 자.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일간신문의 발행을 위한공장의 신설 및 증설(신설 및 증설 결과 공장건축면적이 1만㎡ 이내인 경우에 한한다)
[비고]
  • 1. 산업단지, 공업지역, 기타지역, 중소기업, 대기업, 기존공장, 기존공장의 건축면적, 기존 공장의 부지면적증설이 허용되는 업종 별표1, 별표2와 같다.
  • 2. 위 표의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이전을 허용함에 있어서는 성장관리지역의 산업단지로 이전하는 경우를 우선하여 허용할 수 있다.
  • 3. 제1호 다목의 공공사섭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4조의 규정에 따라 토지의 취득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토지구획정리사업·재개발사업 및 및 농지개량사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 4. 제3호 다목 갈호내의 단서규정으 대통령령 제15432호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 공포일 (1997.7.10)이후에 부지조성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 5. 외국인투자기업은 「외국인투자촉진법」제2조 제6호 규정에 의한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 동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의 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기업으로 한다. 다만, 2003년12월31일 이전에 외국인투자기업을 유지할 목적으로「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제6조 또는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되어 동법제7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산업단지안에서 공장을 설립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인 투자비율은 30퍼센트 이상을 한다.
  • 6. 제1호 나목(2)의 규정은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 가.「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2006년12월31일까지 새로이 지정된 산업 단지 중에서 산업단지로 지정될 당시 산업단지 개발계획에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 계획이 반영되어 있는 경우
    • 나. 국산업단지의 입주업체(2005.11.30일 이전에 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한 업체에 한한다)

[별표2의 부표] 신설 또는 증설이 허용되는 업종

장관리권역에서의 허용행위 / 분류번호, 업종명 정보를 제공합니다.
분류번호 업 종 명
24121 산업용가스제조업
(순도 99.99%이상인 고순도의 산업용가스제조업에 한한다)
24212 생물학적제제 제조업
29172 공기조화장치 제조업
29213 금속성형기계 제조업
30011 컴퓨터 제조업
30013 컴퓨터 입출력장치 및 기타 주변기기 제조업
변기기 제조업
30021 복사기 제조업
32111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및 유사 반도체 제조업
인쇄회로판 제조업
32192 전자카드 제조업
32195 액정표시장치 제조업
32196 유선통신장치 제조업
32201 방송 및 무선통신기기 제조업
32202 방송수신기 및 기타 영상
32300 음향기기 제조업
그 외 의료용기기 제조업
33119 전자기 측정, 시험 및 분석기구 제조업
33123 속도계 및 적산계기 제조업
기기용자동측정 및 제어장치 제조업
33215 산업처리 공정 제어장비 제조업
33216 사진기, 영사기 및 관련장비 제조업
33220 기타 광학기기 제조업
33322 자동차 엔진용 부품 제조업
33329 자동차 차체용 부품 제조업
34309 기타 자동차부품 제조업
35310 항공기, 우주선 및 보조장치 제조업

국토계획법상 용도지역별 검토사항

  • 특히 살펴보아야 할 법령사항을 용도지역별로 발췌한 것임

도시지역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건축법시행령 별표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건축법시행령 별표 / 용도지역, 제한행위, 허용행위 정보를 제공합니다.
용도지역 제한행위 허용행위
주거지역 1,2종 전용
주거지역
공장설립 불가  
제1종 및 제2종
일반 주거지역
허용행위외
공장설립 불가
  •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공장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공장중 인쇄업, 기록매체복제, 봉제업 (의류편조업 포함) , 컴퓨터 및 주변기기제조업, 컴퓨터관련전자제품 조립업, 두부 제조업의 공장 및 아파트형 공장으로 다음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⑴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특정대기물질을 배출하는것
    • ⑵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1종사업장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 ⑶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 ⑷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 ⑸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 ⑹소음·진동규제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의 2배 이상인 것
제3종일반
주거지역
공장설립 불가  
준주거지역 허용행위외
공장설립 불가
  •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수 있는 공장
  •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공장으로서 상기⑴호 내지 ⑹호의 공해 공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3호 공장:물품의 제조, 가공 또는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로서 제2종근린 생활 시설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건축법시행령 별표 / 용도지역, 제한행위, 허용행위 정보를 제공합니다.
용도지역 제한행위 허용행위
상업지역 중심 상업지역 허용행위외
공장설립 불가
  •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공장
  •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공장중 출판·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 공장으로서 상기 ⑴호 내지 ⑹호의 공해공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것
일반 상업지역 허용행위외
공장설립 불가
  •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공장
  •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공장으로서 상기 ⑴호 내지 ⑹호의 공해공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근린 상업지역 허용행위외
공장설립 불가
  •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수 있는 공장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공장으로서 상기 ⑴호 내지 ⑹호의 공해공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유통상업 지역 공장설립 불가  
공업지역 전용 공업지역 공장설립 가능
  •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공장
  •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일반 공업지역 공장설립 가능
  •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공장
  •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준공업 지역 공장설립 가능
  •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공장(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합계가 5천㎡ 미만인 것)
  •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수 있는 공장
  •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공장(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이상인 것)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건축법시행령 별표 / 용도지역, 제한행위, 허용행위 정보를 제공합니다.
용도지역 제한행위 허용행위
녹지지역 보전 녹지지역 공장설립 불가  
생산 녹지지역 허용행위외
공장설립불가
  •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공장
  •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제2종 근린생활시설 (연면적의 합계가 1,000㎡ 미만의 것) ·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3호 공장중 도정공장
  • 식품공장 및 제1차산업 생산품 가공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시행령 별표 1 제3호라목의 첨단업종 공장으로서 다음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
    • ⑴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 규정에 의한 특정대기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 ⑵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시행령 별표 8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3종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 ⑶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3호 규정에 의한 특정수질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 ⑷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 ⑸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자연 녹지지역 허용행위외
공장설립 불가
  •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수 있는 공장
  •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3호 공장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1)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 및 첨단업종의 공장으로서 상기 ⑴호 내지 ⑸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2)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익사업 및 도시개발사업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하여 파주시 지역내에서 이전하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공장

관리지역

<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법률 >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법률 / 용도지역, 제한행위, 허용행위 정보를 제공합니다.
용도지역 제한행위 허용행위
관리지역 보전 관리지역 공장설립 불가  
생산 관리지역 허용행위외
공장설립불가
  •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공장
  •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3호 공장중 도정공장
  • 식품공장과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으로서 다음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
    • ⑴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 규정에 의한 특정대기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 ⑵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시행령 별표 8의 규정에 의한 1종 사업장 내지 3종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 ⑶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3호 규정에 의한 특정수질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 ⑷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내지 4종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생산 관리지역 허용행위외
공장설립불가
  •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공장중 도시계획조례 별표 19 제2호차 목(1) 내지 (5)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장을 기존 공장부지 안에서 증축 또는 개축하거나 부지를 확장하여 증축 또는 개축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 경우 확장하고자 하는 부지가 기존 부지와 너비 8미터 미만의 도로를 사이에 두고 접하는경우를 포함한다)
    • (1)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준공된 공장
    • (2)법률 제6655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부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 [건축법]의규정을 적용받는 공장
  •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공장
  •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3호 공장중 부지면적(2 이상의 공장을 함께 건축하거나 기존 공장부지에 접하여 건축하는 경우와 2이상의 부지가 너비 8미터 미만의 도로에 서로 접하는 경우에는 그 면적의 합계를 말한다)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것과 시장이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을 정하여 공장의 건축이 가능한 지역으로 고시한 지역안에 입지하는 것으로서 다음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1) 생산관리지역 상기 ⑴호 내지 ⑷호의 공해공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 (2)화학제품제조시설(석유정제시설을 포함한다).다만, 물·용제류 등 액체성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제품의 성분이 용해·용출되지 아니하는 고체성화학제품 제조시설을 제외한다.
    • (3)제1차금속·가공금속제품 및 기계장비제조시설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규정에 의한 폐유기용제류를 발생시키는 것
    • (4)가죽 및 모피를 물 또는 화학약품을 사용하여 저장하거나 가공하는 것
    • (5)섬유제조시설중 감량·정련·표백 및 염색시설
  • 「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제1항제3호규정에의한 자연보전권역 및 「환경정책기본법」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대책지역외의 지역에서 설치되는 「건축법시행령」별표1제13호의 공장중 다음의 어느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1) 계획관리지역 상기 ⑴호 내지 (5)호에 해당하는것
    • (2) 1일 폐수배출량이 2,000세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장
    • (3)「폐기물관리법」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중 허가를 받은 사업장. 다만, 「폐기물관리법」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중 폐기물중간처리업(재활용만을 하는 경우에 한한다)으로서 1일 폐수 배출량이 2,000세제곱미터 미만 이고 특정수질 유해물질이 배출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4)아래의 표의업종을 영위하는 공장  자세히 보기 열기
농림지역   공장설립 불가
  • 다만, 농림지역중 농업진흥지역, 보전임지 또는 초지인 경우에는 각각 농지법, 산지관리법, 초지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자연환경
보전지역
  공장설립 불가  

농림지역

< 농지법(농업진흥지역) >

농지법(농업진흥지역) / 구분, 제한행위, 허용행위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분 제한행위 허용행위
농업진흥구역
  • 산지별 허용행위외 전용불가
  • 다른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하고있는 경우
  •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 및 시험·연구시설 · 어린이놀이터·마을회관 등 공동생활 편익시설
  • 농업인주택 또는 축산업용시설
  • 국방·군사시설의 설치
  • 문화재 보수·복원·이전 및 이를 위한 공작물의 설치
  • 도로·철도·전기공급설비 등 공공시설의 설치
  • 농어촌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농업보호구역
  •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 배출 시설의 설치
  •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의 설치
  •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 건축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제1종근린생활시설중 휴게음식점,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일반·휴게음식점, 골프연습장,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그외 숙박시설, 위락시설의 설치
  • 부지가 1,000㎡ 이상인 공장의 설치
  • 농업진흥구역에서의 허용행위
  • 부지가 1,000㎡ 미만인 공장의 설치

< 산지관리 >

산지관리 / 구분, 제한행위, 허용행위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분 제한행위 허용행위
산지전용
제한지역
  • 산지별 허용행위외 전용불가
  • 다른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하고있는 경우
  • 산지전용제한지역내 허용행위
    • 국방, 군사시설의 설치
    • 사방시설·하천·제방 그밖에 이에 준하는 국토보전시설설치
    • 도로·철도 등 공공용시설 설치
    • 산림보호·산림자원의 보전 및 증식을 위한시설
    • 임업시험연구를 위한 시설
    • 문화재 및 전통사찰의 복원
    • 대체에너지 이용보급을 위한 시설의 설치
    • 광물의 탐사·시추시설 설치
보전 산지
  • 산지전용심사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 보전산지내 허용행위
    • 산지전용제한지역내 허용행위
    • 농림·어업인의 주택 및 부대시설
    • 농림·어업용 생산·이용·가공시설 및 농어촌 휴양시설
    • 지하자원 탐사·시추개발
    • 전기통신설비 등 공공시설설치
    • 병원, 사회복지시설, 청소년수련시설, 근로자복지시설, 공공직업 훈련 시설등 공익시설
    • 교육연구 및 기술개발과 관련된 시설
    • 지역사회개발 및 산업발전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 상기 시설의 설치를 위한 현 장사무소 등 부대시설 설치
공익용 산지  
  • 공익용산지내 허용행위
    • 농림, 어업인의 주택 및 종교시설의 증·개축
    • 산채, 야생화, 관상수의 재배, 농로의 설치 등
준보전 산지  
  • 준보전산지에서의 허용행위
  • 산지전용허가 및 신고기준에 부합하는 행위

< 낙농진흥법 (조성지대) >

낙농진흥법 (낙농지대) / 구분, 제한행위, 허용행위 정보를 제공합니다.
용도지역 제한행위 허용행위
낙농지대 공장설립불가  

< 초지법 (초지조성지구) >

초지법 (초지조성지구) / 구분, 제한행위, 허용행위 정보를 제공합니다.
용도지역 제한행위 허용행위
낙농지대 공장설립불가  

※ 농지법상 허용행위일 경우에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 규정에 의거 개발행위허가 를 득하여야 함

개별법상 주요 인·허가사항

농지전용 (농지법)

  • 허가신청시 구비서류
    • 사업목적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 소유권 입증서류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전용예정구역이 표시된 지적도등본 또는 임야도등본과 지형도(시장런볼?허가 사항인 경우 지형도 생략 가능)
    • 피해방지계획서(필요시)
    • 변경사유서 및 허가증(변경허가 신청시) 등
  • 허가 및 협의 권한 위임
허가 및 협의 권한 위임 / 농지구분, 농림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정보를 제공합니다.
농지구분 농림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농업진흥지역안 농지 3만㎡ 이상 3천㎡~3만㎡ 3천㎡ 미만
농업진흥지역밖 농지 10만㎡ 이상 1만㎡~10만㎡ 1만㎡ 미만
  • 농지전용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 ① 전용허가를 받은 농지의 면적 또는 경계 변경시
    • ② 전용허가를 받은 농지의 위치 변경시(동일 필지 안에서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에 한한다)
    • ③ 전용허가를 받은 자의 명의 변경시
    • ④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의 규모 변경시
    • ⑤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의 용도 또는 전용목적사업 변경시(농지법 제60조제3항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 제60조제3항제1호 내지 제4호:용도변경승인을 얻어야 하는 경우

  • 농지전용허가의 용도변경승인
    • 대상 : 농지전용 목적사업에 사용되고 있거나 사용된 토지를 다른 목적사업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 ① 한국표준산업 분류상 대분류를 달리하는 업종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 ②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별표 1 또는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별표 1에 의한 사업장의 규모별 구분을 달리하는 정도로 시설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 ③ 농지법시행령 제49조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종류의 시설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 용도변경승인 대상 적용기간 : 5년 이내

      ※ 진흥지역안 토지에 대하여는 용도변경 승인 기간의 경과후에도 진흥지역행위 제한 적용을 받음(용도변경 승인 대상임)

산지전용 (산지관리법)

  • 허가신청시 구비서류
    •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산지의 지번·지목·면적·소유자 등이 표시된 내역서
    •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의 증명서류
    • 산지전용 예정지가 표시된 임야도 사본 및 축척 2만5천분의1 이상의 지형도
    • 산지전용예정지 실측도(축척 6천분의1 내지 1천2백분의1)
    • 영림기술자가 조사·작성한 입목축적 조사서
    • 복구생산지의 종단도 및 횡단도와 복구방법이 포함된 복구계획서
    • 산림토목기술자, 산림공학기사, 토목공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기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가 조사, 작성한 평균경사도 조사서
    • 자금조달계획서 및 잔액증명서
  • 산지전용허가기준
  • 산림법 제10조 및 제12조 규정에 의한 행위제한 사항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
  • 인근 산림의 경영·관리에 큰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 집단적인 조림성공지 등 우량한 산림이 많이 포함되지 아니할 것
  • 희귀 야생 동식물의 보전 등 산림의 자연생태적 기능유지에 현저한 장애가 발생되지 아니할 것
    ※ 상기 기준은 준보전산지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함
  • 토사의 유출·붕괴 등 재해발생이 우려되지 아니할 것
  • 산림의 수원함양 및 수질보전기능을 크게 해치지 아니할 것
  • 산지의 형태 임목의 구성 등의 특성으로 인하여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산림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
  • 사업계획 및 산지전용면적이 적정하고 산지전용 방법이 자연경관 및 산림훼손을 최소화하고 산지전용후의 복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을 것
  • 산지전용허가를 하는 면적과 그 주변 산지전용 허가지역 및 산지전용 신고지역을 합산한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당해 산지전용허가를 할 수 없도록 함 (공용, 공공용시설과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제외)
    《주요 허가 심사기준》
    • 전용하고자 하는 산지의 평균경사도가 25도 이하일 것
    • 전용하고자 하는 산지의 ha당 평균 입목축적이 임업통계연보상의 관할 시런볜구 평균 입목축적의 150%이하일 것(평균 85.35㎥)
    • 전용하고자 하는 산지에 평균나이가 50년 이상인 활엽수림이 50% 이하일 것
    • 산지전용으로 발생되는 절·성토 경사면의 면적이 100분의 50 이하일 것
    • 전용하고자 하는 산지의 표고(지반고)는 당해 산지의 가장 높은 지점의 지반고의 100분의 50 이하일 것
    • 산지전용시 건축물의 높이는 4층 또는 16미터 이하일 것
  • 산지전용신고대상
  •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대상이 아닌 간이 농림어업용 시설과 처리시설
  • 물건의 적치
  • 그 밖에 농림어업용의 경미한 시설의 설치

개발행위허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허가대상
    •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 토지의 형질변경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을 제외한다)
    • 토석의 채취
    • 도시지역에서의 토지분할(건물이 있는 대지는 제외)
    • 녹지지역, 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 물건을 1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 허가 제외대상
    • 도시계획사업(택지개발사업 등 도시계획사업을 의제하는 사업 포함)
    •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 도시지역·계획관리지역안의 산림에서의 임도설치 및 사방사업(산림법·사방사업법 적용)
    • 보전·생산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내 산림의 개발행위(산림법 적용)
  • 토지 형질변경 상한 규모
    • 도시지역 : 주거·상업·자연·생산녹지 1만㎡, 공업 3만㎡, 보전녹지 5천㎡
    • 관리지역
      • 보전관리:5천㎡ 미만
      • 생산관리:1만㎡ 미만
      • 계획관리:3만㎡ 미만
    • 농림지역(농업진흥지역) : 1만㎡
    • 자연환경보전지역 : 5천㎡
  • 규모제한 적용제외 대상
    •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기반시설이 설치되었거나 개발행위와 동시에 기반시설이 설치될 지역
    • 녹지·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접하여 개발하거나 수차에 걸쳐 부분적으로 개발하는 경우 하나의 개발행위로 봄. 다만,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함.
      • 고속국도, 일반국도 또는 너비 20m 이상의 도로·하천·공원 등 지형지물에 의하여 분리
      • 진입도로가 너비 8m 이상이고 주간선도로, 일반국도, 지방도에 직접 연결

건축허가 및 신고

  •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건축법 제8조) 도시지역 및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및 대수선
    • 도시지역 및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연면적 200㎡ 이상이거나 3층 이상인 건축물(증축의 경우 그 증축으로 인하여 당해 건축물의 연면적이 200㎡ 이상이 되거나 3층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함)의 건축
    • 고속국도법에 의한 고속국도의 경계선 및 철도법에 의한 철도의 경계선으로부터 각각 양측 100m 이내의 구역 또는 도로법에 의한 일반국도의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50m 이내의 구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행위
  • 건축신고(건축법 제9조)
    •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중에 해당하는 건축물
  • 도시지역 및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도시지역외의 지역에서 연면적 200㎡ 미만이고, 2층 이하인 건축물은 건축신고로 규정 강화(06.05.08시행)
  • 바닥면적의 합계가 85㎡ 이내의 증축·개축·재축
  • 농·어업을 위하여 읍·면지역(시장·군수가 도시계획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구역 제외)에서 아래의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
  • 연면적의 합계가 100㎡ 이하인 주택(단독주택 포함)
  • 연면적 200㎡ 이하인 창고
  • 연면적 400㎡ 이하인 축사 및 작물재배사
  • 대수선
  •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 연면적이 100㎡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 기타 소규모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
  • 연면적의 합계가 100㎡ 이하인 건축물
  • 건축물의 높이를 3m 이하의 범위안에서 증축하는 건축물
  • 건설교통부장관이 작성하거나 인정하는 표준설계도서에 의하여 건축하는 건축물
  • 공업지역과 산업단지 및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산업촉진지구에 한함)안에서 건축하는 2층 이하의 건축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500㎡ 이하인 공장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 용도변경
    • 가설건축물축조
    • 허가대상 및 기준: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에 있어서 허가대상 및 기준
      • 1.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 2.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일 것. 다만,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3. 3층 이하일 것
      • 4. 전기·수도·가스 등 새로운 간선공급설비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할 것
      • 5.공동주책·판매 및 영업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1999. 4. 30 본호 개정)
      • 6. 도시계획법 제14조의 2의 규정에 적합할 것
    • 신고대상:허가 대상이 아닌 다음의 가설건축물(시행령 제15조제4항 일부 발췌)
  • 공사에 필요한 규모의 범위안에서 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
  • 조립식 구조로 된 경비용에 쓰이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 이하인 것
  • 조립식 구조로 된 외벽이 없는 자동차 차고로서 높이 8m 이하인 것
  • 컨테이너 또는 폐차량으로 된 임시사무실·창고 또는 숙소
  • 공장안에 설치하는 창고용 천막 기타 이와 유사한 것
  • 기타 건축조례로 정하는 다음의 건축물
  • 필요에 따라 접었다 펼 수 있는 구조물
    • 파이프 천막 또는 경량철골 천막구조의 창고(단, 공장부지내에서는 공장 건축물의 바닥면적 합계의 50% 이내에 한함)
    • 공장부지내의 소규모 폐기물처리시설 및 공해배출 저장시설(연면적 200㎡ 이하인 경우에 한함)
    • 간이구조로 된 건조장 및 연면적 30㎡ 이하인 차고
    •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간이 구조물
  • 대지와 도로의 관계
    • 접도 의무:대지는 2m 이상을 도로에 접해야 함(단, 도시지역외 면지역은 제외)
    • 연면적 2,000㎡ 이상인 건축물의 대지:너비 6m 이상의 도로에 4m 이상 접해야 함
    •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용적률
건폐율 및 용적율 / 지역구분, 견폐율, 용적율 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역구분 건폐율 용적율
농림지역 60% 이하 → 20% 이하 400% 이하 →50% 이하
자연환경보전지역 40% 이하 → 20% 이하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제77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제77조) /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지역환경 보전지역 정보를 제공합니다.
도시지역 가. 주거지역 : 40~60퍼센트 이하
나. 상업지역 : 60~70퍼센트 이하
다. 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라. 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관리지역
  • 가. 보전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 나. 생산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 다. 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 이하
농림지역 20퍼센트 이하
지역환경 보전지역 20퍼센트 이하

※ 건폐율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8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따라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조례로 따로 정한다.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법률 제2조 제5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
  • 공업지역안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국가산업단지 및 지방산업단지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제78조)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제78조) /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지역환경 보전지역 정보를 제공합니다.
도시지역 가. 주거지역 : 80~300퍼센트 이하
나. 상업지역 : 400~800퍼센트 이하
다. 공업지역 : 250퍼센트 이하
라. 녹지지역 : 50~80퍼센트 이하
관리지역
  • 가. 보전관리지역 : 50퍼센트 이하
  • 나. 생산관리지역 : 50퍼센트 이하
  • 다. 계획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농림지역 50퍼센트 이하
지역환경 보전지역 50퍼센트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