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역 | 구분 | 허용행위 |
---|---|---|
성장관리권역 | 1.산업지역 |
|
2.공업지역 |
|
|
3.기타지역 |
|
[별표2의 부표] 신설 또는 증설이 허용되는 업종
분류번호 | 업 종 명 |
---|---|
24121 | 산업용가스제조업 (순도 99.99%이상인 고순도의 산업용가스제조업에 한한다) |
24212 | 생물학적제제 제조업 |
29172 | 공기조화장치 제조업 |
29213 | 금속성형기계 제조업 |
30011 | 컴퓨터 제조업 |
30013 | 컴퓨터 입출력장치 및 기타 주변기기 제조업 변기기 제조업 |
30021 | 복사기 제조업 |
32111 |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및 유사 반도체 제조업 인쇄회로판 제조업 |
32192 | 전자카드 제조업 |
32195 | 액정표시장치 제조업 |
32196 | 유선통신장치 제조업 |
32201 | 방송 및 무선통신기기 제조업 |
32202 | 방송수신기 및 기타 영상 |
32300 | 음향기기 제조업 그 외 의료용기기 제조업 |
33119 | 전자기 측정, 시험 및 분석기구 제조업 |
33123 | 속도계 및 적산계기 제조업 기기용자동측정 및 제어장치 제조업 |
33215 | 산업처리 공정 제어장비 제조업 |
33216 | 사진기, 영사기 및 관련장비 제조업 |
33220 | 기타 광학기기 제조업 |
33322 | 자동차 엔진용 부품 제조업 |
33329 | 자동차 차체용 부품 제조업 |
34309 | 기타 자동차부품 제조업 |
35310 | 항공기, 우주선 및 보조장치 제조업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용도지역 | 제한행위 | 허용행위 | |
---|---|---|---|
주거지역 | 1,2종 전용 주거지역 |
공장설립 불가 | |
제1종 및 제2종 일반 주거지역 |
허용행위외 공장설립 불가 |
|
|
제3종일반 주거지역 |
공장설립 불가 | ||
준주거지역 | 허용행위외 공장설립 불가 |
|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3호 공장:물품의 제조, 가공 또는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로서 제2종근린 생활 시설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
용도지역 | 제한행위 | 허용행위 | |
---|---|---|---|
상업지역 | 중심 상업지역 | 허용행위외 공장설립 불가 |
|
일반 상업지역 | 허용행위외 공장설립 불가 |
|
|
근린 상업지역 | 허용행위외 공장설립 불가 |
|
|
유통상업 지역 | 공장설립 불가 | ||
공업지역 | 전용 공업지역 | 공장설립 가능 |
|
일반 공업지역 | 공장설립 가능 |
|
|
준공업 지역 | 공장설립 가능 |
|
용도지역 | 제한행위 | 허용행위 | |
---|---|---|---|
녹지지역 | 보전 녹지지역 | 공장설립 불가 | |
생산 녹지지역 | 허용행위외 공장설립불가 |
|
|
자연 녹지지역 | 허용행위외 공장설립 불가 |
|
<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법률 >
용도지역 | 제한행위 | 허용행위 | |
---|---|---|---|
관리지역 | 보전 관리지역 | 공장설립 불가 | |
생산 관리지역 | 허용행위외 공장설립불가 |
|
|
생산 관리지역 | 허용행위외 공장설립불가 |
|
|
농림지역 | 공장설립 불가 |
|
|
자연환경 보전지역 |
공장설립 불가 |
< 농지법(농업진흥지역) >
구분 | 제한행위 | 허용행위 |
---|---|---|
농업진흥구역 |
|
|
농업보호구역 |
|
|
< 산지관리 >
구분 | 제한행위 | 허용행위 |
---|---|---|
산지전용 제한지역 |
|
|
보전 산지 |
|
|
공익용 산지 |
|
|
준보전 산지 |
|
< 낙농진흥법 (조성지대) >
용도지역 | 제한행위 | 허용행위 |
---|---|---|
낙농지대 | 공장설립불가 |
< 초지법 (초지조성지구) >
용도지역 | 제한행위 | 허용행위 |
---|---|---|
낙농지대 | 공장설립불가 |
※ 농지법상 허용행위일 경우에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 규정에 의거 개발행위허가 를 득하여야 함
농지구분 | 농림부장관 | 시·도지사 | 시장·군수 |
---|---|---|---|
농업진흥지역안 농지 | 3만㎡ 이상 | 3천㎡~3만㎡ | 3천㎡ 미만 |
농업진흥지역밖 농지 | 10만㎡ 이상 | 1만㎡~10만㎡ | 1만㎡ 미만 |
※ 제60조제3항제1호 내지 제4호:용도변경승인을 얻어야 하는 경우
※ 진흥지역안 토지에 대하여는 용도변경 승인 기간의 경과후에도 진흥지역행위 제한 적용을 받음(용도변경 승인 대상임)
지역구분 | 건폐율 | 용적율 |
---|---|---|
농림지역 | 60% 이하 → 20% 이하 | 400% 이하 →50% 이하 |
자연환경보전지역 | 40% 이하 → 20% 이하 |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제77조)
도시지역 | 가. 주거지역 : 40~60퍼센트 이하 나. 상업지역 : 60~70퍼센트 이하 |
다. 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라. 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
---|---|---|
관리지역 |
|
|
농림지역 | 20퍼센트 이하 | |
지역환경 보전지역 | 20퍼센트 이하 |
※ 건폐율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8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따라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조례로 따로 정한다.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제78조)
도시지역 | 가. 주거지역 : 80~300퍼센트 이하 나. 상업지역 : 400~800퍼센트 이하 |
다. 공업지역 : 250퍼센트 이하 라. 녹지지역 : 50~80퍼센트 이하 |
---|---|---|
관리지역 |
|
|
농림지역 | 50퍼센트 이하 | |
지역환경 보전지역 | 50퍼센트 이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