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설립
상장관리권역에서의 허용행위(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권역 | 구분 | 허용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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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관리권역 | 1.산업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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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공업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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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타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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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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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산업단지, 공업지역, 기타지역, 중소기업, 대기업, 기존공장, 기존공장의 건축면적, 기존 공장의 부지면적증설이 허용되는 업종 별표1, 별표2와 같다.
- 2. 위 표의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이전을 허용함에 있어서는 성장관리지역의 산업단지로 이전하는 경우를 우선하여 허용할 수 있다.
- 3. 제1호 다목의 공공사섭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4조의 규정에 따라 토지의 취득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토지구획정리사업·재개발사업 및 및 농지개량사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 4. 제3호 다목 갈호내의 단서규정으 대통령령 제15432호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 공포일 (1997.7.10)이후에 부지조성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 5. 외국인투자기업은 「외국인투자촉진법」제2조 제6호 규정에 의한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 동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의 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기업으로 한다. 다만, 2003년12월31일 이전에 외국인투자기업을 유지할 목적으로「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제6조 또는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되어 동법제7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산업단지안에서 공장을 설립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인 투자비율은 30퍼센트 이상을 한다.
- 6. 제1호 나목(2)의 규정은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 가.「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2006년12월31일까지 새로이 지정된 산업 단지 중에서 산업단지로 지정될 당시 산업단지 개발계획에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 계획이 반영되어 있는 경우
- 나. 국산업단지의 입주업체(2005.11.30일 이전에 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한 업체에 한한다)
[별표2의 부표] 신설 또는 증설이 허용되는 업종
분류번호 | 업 종 명 |
---|---|
24121 | 산업용가스제조업 (순도 99.99%이상인 고순도의 산업용가스제조업에 한한다) |
24212 | 생물학적제제 제조업 |
29172 | 공기조화장치 제조업 |
29213 | 금속성형기계 제조업 |
30011 | 컴퓨터 제조업 |
30013 | 컴퓨터 입출력장치 및 기타 주변기기 제조업 변기기 제조업 |
30021 | 복사기 제조업 |
32111 |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및 유사 반도체 제조업 인쇄회로판 제조업 |
32192 | 전자카드 제조업 |
32195 | 액정표시장치 제조업 |
32196 | 유선통신장치 제조업 |
32201 | 방송 및 무선통신기기 제조업 |
32202 | 방송수신기 및 기타 영상 |
32300 | 음향기기 제조업 그 외 의료용기기 제조업 |
33119 | 전자기 측정, 시험 및 분석기구 제조업 |
33123 | 속도계 및 적산계기 제조업 기기용자동측정 및 제어장치 제조업 |
33215 | 산업처리 공정 제어장비 제조업 |
33216 | 사진기, 영사기 및 관련장비 제조업 |
33220 | 기타 광학기기 제조업 |
33322 | 자동차 엔진용 부품 제조업 |
33329 | 자동차 차체용 부품 제조업 |
34309 | 기타 자동차부품 제조업 |
35310 | 항공기, 우주선 및 보조장치 제조업 |
국토계획법상 용도지역별 검토사항
- 특히 살펴보아야 할 법령사항을 용도지역별로 발췌한 것임
도시지역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용도지역 | 제한행위 | 허용행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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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역 | 1,2종 전용 주거지역 |
공장설립 불가 | |
제1종 및 제2종 일반 주거지역 |
허용행위외 공장설립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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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종일반 주거지역 |
공장설립 불가 | ||
준주거지역 | 허용행위외 공장설립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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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3호 공장:물품의 제조, 가공 또는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로서 제2종근린 생활 시설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
용도지역 | 제한행위 | 허용행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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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지역 | 중심 상업지역 | 허용행위외 공장설립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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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상업지역 | 허용행위외 공장설립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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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 상업지역 | 허용행위외 공장설립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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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상업 지역 | 공장설립 불가 | ||
공업지역 | 전용 공업지역 | 공장설립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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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공업지역 | 공장설립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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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업 지역 | 공장설립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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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 | 제한행위 | 허용행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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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지역 | 보전 녹지지역 | 공장설립 불가 | |
생산 녹지지역 | 허용행위외 공장설립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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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 녹지지역 | 허용행위외 공장설립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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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지역
<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법률 >
용도지역 | 제한행위 | 허용행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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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지역 | 보전 관리지역 | 공장설립 불가 | |
생산 관리지역 | 허용행위외 공장설립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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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 관리지역 | 허용행위외 공장설립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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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지역 | 공장설립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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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 보전지역 |
공장설립 불가 |
농림지역
< 농지법(농업진흥지역) >
구분 | 제한행위 | 허용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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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진흥구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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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보호구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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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지관리 >
구분 | 제한행위 | 허용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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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전용 제한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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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 산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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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용 산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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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보전 산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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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농진흥법 (조성지대) >
용도지역 | 제한행위 | 허용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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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농지대 | 공장설립불가 |
< 초지법 (초지조성지구) >
용도지역 | 제한행위 | 허용행위 |
---|---|---|
낙농지대 | 공장설립불가 |
※ 농지법상 허용행위일 경우에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 규정에 의거 개발행위허가 를 득하여야 함
개별법상 주요 인·허가사항
농지전용 (농지법)
- 허가신청시 구비서류
- 사업목적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 소유권 입증서류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전용예정구역이 표시된 지적도등본 또는 임야도등본과 지형도(시장런볼?허가 사항인 경우 지형도 생략 가능)
- 피해방지계획서(필요시)
- 변경사유서 및 허가증(변경허가 신청시) 등
- 허가 및 협의 권한 위임
농지구분 | 농림부장관 | 시·도지사 | 시장·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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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진흥지역안 농지 | 3만㎡ 이상 | 3천㎡~3만㎡ | 3천㎡ 미만 |
농업진흥지역밖 농지 | 10만㎡ 이상 | 1만㎡~10만㎡ | 1만㎡ 미만 |
- 농지전용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 ① 전용허가를 받은 농지의 면적 또는 경계 변경시
- ② 전용허가를 받은 농지의 위치 변경시(동일 필지 안에서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에 한한다)
- ③ 전용허가를 받은 자의 명의 변경시
- ④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의 규모 변경시
- ⑤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의 용도 또는 전용목적사업 변경시(농지법 제60조제3항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 제60조제3항제1호 내지 제4호:용도변경승인을 얻어야 하는 경우
- 농지전용허가의 용도변경승인
- 대상 : 농지전용 목적사업에 사용되고 있거나 사용된 토지를 다른 목적사업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 ① 한국표준산업 분류상 대분류를 달리하는 업종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 ②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별표 1 또는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별표 1에 의한 사업장의 규모별 구분을 달리하는 정도로 시설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 ③ 농지법시행령 제49조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종류의 시설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 용도변경승인 대상 적용기간 : 5년 이내
※ 진흥지역안 토지에 대하여는 용도변경 승인 기간의 경과후에도 진흥지역행위 제한 적용을 받음(용도변경 승인 대상임)
- 대상 : 농지전용 목적사업에 사용되고 있거나 사용된 토지를 다른 목적사업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산지전용 (산지관리법)
- 허가신청시 구비서류
-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산지의 지번·지목·면적·소유자 등이 표시된 내역서
-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의 증명서류
- 산지전용 예정지가 표시된 임야도 사본 및 축척 2만5천분의1 이상의 지형도
- 산지전용예정지 실측도(축척 6천분의1 내지 1천2백분의1)
- 영림기술자가 조사·작성한 입목축적 조사서
- 복구생산지의 종단도 및 횡단도와 복구방법이 포함된 복구계획서
- 산림토목기술자, 산림공학기사, 토목공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기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가 조사, 작성한 평균경사도 조사서
- 자금조달계획서 및 잔액증명서
- 산지전용허가기준
- 산림법 제10조 및 제12조 규정에 의한 행위제한 사항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
- 인근 산림의 경영·관리에 큰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 집단적인 조림성공지 등 우량한 산림이 많이 포함되지 아니할 것
- 희귀 야생 동식물의 보전 등 산림의 자연생태적 기능유지에 현저한 장애가 발생되지 아니할 것
※ 상기 기준은 준보전산지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함 - 토사의 유출·붕괴 등 재해발생이 우려되지 아니할 것
- 산림의 수원함양 및 수질보전기능을 크게 해치지 아니할 것
- 산지의 형태 임목의 구성 등의 특성으로 인하여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산림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
- 사업계획 및 산지전용면적이 적정하고 산지전용 방법이 자연경관 및 산림훼손을 최소화하고 산지전용후의 복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을 것
- 산지전용허가를 하는 면적과 그 주변 산지전용 허가지역 및 산지전용 신고지역을 합산한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당해 산지전용허가를 할 수 없도록 함 (공용, 공공용시설과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제외)
《주요 허가 심사기준》- 전용하고자 하는 산지의 평균경사도가 25도 이하일 것
- 전용하고자 하는 산지의 ha당 평균 입목축적이 임업통계연보상의 관할 시런볜구 평균 입목축적의 150%이하일 것(평균 85.35㎥)
- 전용하고자 하는 산지에 평균나이가 50년 이상인 활엽수림이 50% 이하일 것
- 산지전용으로 발생되는 절·성토 경사면의 면적이 100분의 50 이하일 것
- 전용하고자 하는 산지의 표고(지반고)는 당해 산지의 가장 높은 지점의 지반고의 100분의 50 이하일 것
- 산지전용시 건축물의 높이는 4층 또는 16미터 이하일 것
- 산지전용신고대상
-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대상이 아닌 간이 농림어업용 시설과 처리시설
- 물건의 적치
- 그 밖에 농림어업용의 경미한 시설의 설치
개발행위허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허가대상
-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 토지의 형질변경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을 제외한다)
- 토석의 채취
- 도시지역에서의 토지분할(건물이 있는 대지는 제외)
- 녹지지역, 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 물건을 1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 허가 제외대상
- 도시계획사업(택지개발사업 등 도시계획사업을 의제하는 사업 포함)
-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 도시지역·계획관리지역안의 산림에서의 임도설치 및 사방사업(산림법·사방사업법 적용)
- 보전·생산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내 산림의 개발행위(산림법 적용)
- 토지 형질변경 상한 규모
- 도시지역 : 주거·상업·자연·생산녹지 1만㎡, 공업 3만㎡, 보전녹지 5천㎡
- 관리지역
- 보전관리:5천㎡ 미만
- 생산관리:1만㎡ 미만
- 계획관리:3만㎡ 미만
- 농림지역(농업진흥지역) : 1만㎡
- 자연환경보전지역 : 5천㎡
- 규모제한 적용제외 대상
-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기반시설이 설치되었거나 개발행위와 동시에 기반시설이 설치될 지역
- 녹지·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접하여 개발하거나 수차에 걸쳐 부분적으로 개발하는 경우 하나의 개발행위로 봄. 다만,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함.
- 고속국도, 일반국도 또는 너비 20m 이상의 도로·하천·공원 등 지형지물에 의하여 분리
- 진입도로가 너비 8m 이상이고 주간선도로, 일반국도, 지방도에 직접 연결
건축허가 및 신고
-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건축법 제8조) 도시지역 및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및 대수선
- 도시지역 및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연면적 200㎡ 이상이거나 3층 이상인 건축물(증축의 경우 그 증축으로 인하여 당해 건축물의 연면적이 200㎡ 이상이 되거나 3층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함)의 건축
- 고속국도법에 의한 고속국도의 경계선 및 철도법에 의한 철도의 경계선으로부터 각각 양측 100m 이내의 구역 또는 도로법에 의한 일반국도의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50m 이내의 구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행위
- 건축신고(건축법 제9조)
-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중에 해당하는 건축물
- 도시지역 및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도시지역외의 지역에서 연면적 200㎡ 미만이고, 2층 이하인 건축물은 건축신고로 규정 강화(06.05.08시행)
- 바닥면적의 합계가 85㎡ 이내의 증축·개축·재축
- 농·어업을 위하여 읍·면지역(시장·군수가 도시계획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구역 제외)에서 아래의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
- 연면적의 합계가 100㎡ 이하인 주택(단독주택 포함)
- 연면적 200㎡ 이하인 창고
- 연면적 400㎡ 이하인 축사 및 작물재배사
- 대수선
-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 연면적이 100㎡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 기타 소규모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
- 연면적의 합계가 100㎡ 이하인 건축물
- 건축물의 높이를 3m 이하의 범위안에서 증축하는 건축물
- 건설교통부장관이 작성하거나 인정하는 표준설계도서에 의하여 건축하는 건축물
- 공업지역과 산업단지 및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산업촉진지구에 한함)안에서 건축하는 2층 이하의 건축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500㎡ 이하인 공장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 용도변경
- 가설건축물축조
- 허가대상 및 기준: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에 있어서 허가대상 및 기준
- 1.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 2.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일 것. 다만,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3. 3층 이하일 것
- 4. 전기·수도·가스 등 새로운 간선공급설비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할 것
- 5.공동주책·판매 및 영업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1999. 4. 30 본호 개정)
- 6. 도시계획법 제14조의 2의 규정에 적합할 것
- 신고대상:허가 대상이 아닌 다음의 가설건축물(시행령 제15조제4항 일부 발췌)
- 공사에 필요한 규모의 범위안에서 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
- 조립식 구조로 된 경비용에 쓰이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 이하인 것
- 조립식 구조로 된 외벽이 없는 자동차 차고로서 높이 8m 이하인 것
- 컨테이너 또는 폐차량으로 된 임시사무실·창고 또는 숙소
- 공장안에 설치하는 창고용 천막 기타 이와 유사한 것
- 기타 건축조례로 정하는 다음의 건축물
- 필요에 따라 접었다 펼 수 있는 구조물
- 파이프 천막 또는 경량철골 천막구조의 창고(단, 공장부지내에서는 공장 건축물의 바닥면적 합계의 50% 이내에 한함)
- 공장부지내의 소규모 폐기물처리시설 및 공해배출 저장시설(연면적 200㎡ 이하인 경우에 한함)
- 간이구조로 된 건조장 및 연면적 30㎡ 이하인 차고
-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간이 구조물
- 대지와 도로의 관계
- 접도 의무:대지는 2m 이상을 도로에 접해야 함(단, 도시지역외 면지역은 제외)
- 연면적 2,000㎡ 이상인 건축물의 대지:너비 6m 이상의 도로에 4m 이상 접해야 함
-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용적률
지역구분 | 건폐율 | 용적율 |
---|---|---|
농림지역 | 60% 이하 → 20% 이하 | 400% 이하 →50% 이하 |
자연환경보전지역 | 40% 이하 → 20% 이하 |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제77조)
도시지역 | 가. 주거지역 : 40~60퍼센트 이하 나. 상업지역 : 60~70퍼센트 이하 |
다. 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라. 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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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지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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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지역 | 20퍼센트 이하 | |
지역환경 보전지역 | 20퍼센트 이하 |
※ 건폐율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8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따라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조례로 따로 정한다.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법률 제2조 제5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
- 공업지역안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국가산업단지 및 지방산업단지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제78조)
도시지역 | 가. 주거지역 : 80~300퍼센트 이하 나. 상업지역 : 400~800퍼센트 이하 |
다. 공업지역 : 250퍼센트 이하 라. 녹지지역 : 50~80퍼센트 이하 |
---|---|---|
관리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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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지역 | 50퍼센트 이하 | |
지역환경 보전지역 | 50퍼센트 이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