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설립

2000년 3월 1일 현재 공장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 승인기관(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이 공장등록대장의 업종을 별첨1 대비표를 참고하여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개정된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업종으로 변경 기재
    [예시]
    • ① 업종이 통합된 경우
    업종이 통합된 경우 / 구분류, 신분류, 비고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분류 신분류 비고
    코드명 업종명 코드명 업종명
    15111 도축업 15111 도축업 통합
    15112 가금도살업

    ※ 구분류상의 가금 도살업을 도축업으로 변경

    • ② 업종이 분리된 경우
    업종이 분리된 경우 / 구분류, 신분류, 비고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분류 신분류 비고
    코드명 업 종 명 코드명 업 종 명
    15314 곡물 조리식품 제조업 15496 도시락, 김밥, 식사용 죽류 제조 신분류
    15319 기타 곡물 조리식품 제조  

    ※ 사업내용 확인 후 해당업종으로 변경(기재사항의 변경신청이 있는 경우 공장등록사항의 변경 절차에 준하여 처리)

    • ③ 업종명 또는 업종코드가 변경된 경우
    업종명 또는 업종코드가 변경된 경우 / 구분류, 신분류, 비고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분류 신분류 비고
    코드명 업 종 명 코드명 업 종 명
    15124 수생동물 냉동품 제조업 15123 수산동물 냉동품 제조업 코드변경
    15313 혼합제조분말 제조업 15313 제과용 혼합분말 및 반죽제조업 명칭변경

    ※ 코드명 또는 업종명을 변경된 내용대로 직권으로 변경 기재
    공장등록대장등본 또는 공장등록증명서 발급시 업종분리 또는 통합 사실을 표시할 수 있도록 공장등록대장을 관리

2002년 3월 1일 이후 신규 공장등록시

  •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

    공장의 설립완료신고, 공장설립(신설, 증설, 업종변경)승인, 공장등록(승인대상의 공장)시 개정된 한국표준산업 분류에 따른 업종 및 기준공장면적률 적용, 다만, 2000년 3월 1일 이전에 공장설립 승인을 얻은 공장으로서 변경된 업종의 기준공장면적률을 적용할 수 있음.
    [예시]

    • ① 업종이 통합된 경우
    업종이 통합된 경우 / 구분류, 신분류, 비고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분류 신분류 비고
    코드명 업종명 코드명 업종명
    15314 곡물 조리식품 제조업(10) 15496 도시락, 김밥, 식사용
    죽류 제조(10)
    전환
    15319 기타 곡물 조리식품 제조  

    ※ 신설 업종은 분리되기전 업종인 곡물조리식품 제조업의 기준공장면적률(10)승계 적용

    • ② 업종이 분리되면서 일부가 기존의 타업종으로 전환되는 경우
    업종이 분리되면서 일부가 기존의 타업종으로 전환되는 경우 / 구분류, 신분류, 비고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분류 신분류 비고
    코드명 업 종 명 코드명 업 종 명
    15119 달리 분류되지 않은 육지동물
    고기 가공 및 저장처리업(12)
    15141 구분류중 일부
    (식용지방용출업)가 동물성유지
    제조업으로 전환(10)
    전환
    15119 기타 육지동물고기 가공 및
    저장처리업(12)
     

    ※ 전환된 식용지방 용출업은 동물성유지 제조업(15141)의 기준공장면적률(10)을 적용, 다만, 2000년 3월 1일 이전에 달리 분류되지 않은 육지동물고기 가공 및 저장처리업(15110)으로 승인을 얻은 경우는 통합전 업종의 기준공장면적률(12)을 적용할 수 있음

    • ③ 업종변경 승인대상을 달리하는 업종이 통합되고 기준 공장면적률이 각각 다른경우
    업종변경 승인대상을 달리하는 업종이 통합되고 기준 공장면적률이 각각 다른경우 / 업종분류, 면적률, 구분류, 신분류 정보를 제공합니다.
    업종분류 면적률 구분류 신분류
    코드명 업종명 코드명 업종명
    1532 3 15421 원당제조업 15420 설탕정제업
    1533 12 15422 설탕정제업
    15429 달리 분류되지 않은 설탕정제업
    1711 10 17293 장식포 및 장식용 섬유제품 제조업 17999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섬유제품 제조업
    1714 12 17292 재면업
    1716 15 17299 달리 분류되지 않은 별개 이외의
    섬유제품 제조업
    3401 12 34103 특장차 제조업 34201 차체 및 특장차 제조업
    3403 10 34201 차체제조업

    (1) 통합된 업종의 기준공장면적률 적용(설탕정제업 등), 다만, 2000년 3월 1일 이전에 원당제조업으로 공장설립승인을 얻은 경우는 통합전 원당제조업의 기준공장면적률 (3) 적용 가능.

    (2)차체 및 특장차제조업과 같이 병렬적으로 통합된 경우는 기준공장면적률은 낮은 업종의 기준 공장 면적률 적용 통합된 업종(15240, 17999, 34201)은 각 독립된 업종변경 대상으로 관리

    (3)예) 자체 및 특장차 제조업을 다른 업종으로 변경하거나, 다른 업종이 동 업종으로 변경되는 경우 업종변경 승인대상

상업용 기계장비수리업의 업종분류 기준

  • 종전 산업용기계장비의 수리업은 당해 제품을 생산하는 업종의 제조업으로 분류하였으나, 제품을 제조하지 않는 사업체가 계약 또는 수수료에 의하여 기계 및 용품을 전문적으로 수리·유지하는 산업활동은 비제조업(수리업)으로 분류되어 공장설립승인(등록)대상에서 제외
  • 반면, 특정 산업용 기계장비 및 용품을 직접 제조하는 사업체가 그 기계장비 및 용품의 수리·유지를 병행할 경우에는 그 기계장비 제조업으로 분류하고, 제품을 제조하지 않은 사업체의 경우에도 각종 기계장비 및 용품의 재생·개량 활동은 그 기계 장비의 제외활동으로 분류
  • [예시]
    • 건설기계관리법(신고기준)상 건설기계정비업중 종합정비업과 부분정비업은 건설기계 및 용품의 재생 및 개량활동을 주로 수행하는 것으로 보아 당해 제품의 제조업으로 분류하고, 건설기계정비업중 건설기계 및 그 용품을 전문적으로 수리·유지하는 건설기계 전문 정비업(원동기 및 유압)은 전문수리업으로 보아 공장설립 및 등록대상에서 제외

      ※ 분류기준의 변경으로 공장설립승인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도, 종전 기준에 의하여 공장 설립 승인(등록)된 사항은 그 효력이 유지됨

    ※ 제10호 내지 제33호에 해당하는 시설중 물·용제류 등 액체성 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제품의 성분이 용해·용출 되지 아니하는 고체성화학제품 제조시설을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