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경기도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4조, 「경기도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제9조, 「경기도 사회적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제7조 등에 따라 사회적가치를 실현하는 (예비)사회적기업에게 인건비 등을 지원하여 자립 기반을 도모하고자 「2026년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6. 2. 20.
경 기 도 지 사
○ 공모개요
1. 사업명: 2026년 경기도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
2. 참여대상: 경기도 소재, 상시근로자 수 30인 미만 인증 또는 예비 사회적기업(지역형, 부처형 포함)
3. 지원규모: 기업별 1인 이상 ~ 50인 이하
4. 지원내용: 「사회적기업 육성법」시행령 제2조에 따른 취약계층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인 근로자 신규 채용 시 임금의 정액 지원
5. 지원금액: 참여사업장 SVI 평가등급에 따른 차등지원 (탁월/우수/일반)
- SVI 탁월기업: 월90만원 / 상시근로자 수 제한 없음
- SVI 우수기업: 월70만원 / 상시근로자 수 제한 없음
- 일반기업(SVI 양호 이하 또는 평가 미참여 기업): 월50만원 / 상시근로자수 30인 미만 제한
6. 지원조건: 참여기업이 취약계층 신규 고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7. 지원기간: 최대 3년간 지원(2+1년)
8. 참여제외 대상: 붙임참조
9. 참고사항: 붙임참조
10. 서류제출: 붙임참조
세부내역은 붙임의 공고문을 확인해주시고,
해당 사업 관련 문의사항은 파주시청 민생경제과 사회적경제팀(☎031-940-5071)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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