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로 25만원씩 최대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파주시 청년 여러분, 청년기본소득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 신청대상 : 1995. 10. 2 ~ 1996. 10. 1일생
※ 신청일 현재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세 청년으로서,
① 경기도 3년 이상 계속 거주 또는 ② 경기도 10년 이상 합산 거주
□ 소급대상 : 만24세가 유지되는 분기내에 신청시 소급 지급
예시) 2020년 4분기 지급 대상자가 2020년 1,2,3분기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 소급신청 가능
□ 2~3분기 신청기간 변경되었음에 따라 예외적으로 소급신청 허용함.
▶(예외적 소급신청) 2~3분기 종료된 95년 4월2일 ~ 95년 10월1일생도 소급신청 가능
▶4분기부터 재외국민 청년 94년 1월2일 ~ 96년 10월1일생도 소급신청 가능
□ 신청기간 : 2020. 11. 2. ~ 12. 1.(18:00)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 : apply.jobaba.net))
□ 제출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주민등록초본(전체 주소 변동 포함, 신청기간 내 발급분)
□ 지급개시 : 2020. 12. 20.부터
□ 문의전화 : 파주시 일자리경제과(☎ 031-940-4554,4556), 경기도 콜센터(☎ 031-120)
❍ 자세한 사항은 인터넷 포털에 "잡아바"를 검색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