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청년기본소득 4분기 신청·접수 안내
 
청년기본소득은 청년계층의 사회적 참여 촉진과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해 경기도와 파주시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24세 청년에게 분기별로 25만원씩 최대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파주시 청년 여러분, 청년기본소득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신청대상 : 1995. 10. 2 ~ 1996. 10. 1일생
 
신청일 현재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세 청년으로서,
 
경기도 3년 이상 계속 거주 또는 경기도 10년 이상 합산 거주
 
소급대상 : 24세가 유지되는 분기내에 신청시 소급 지급
 
예시) 20204분기 지급 대상자가 20201,2,3분기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 소급신청 가능
 
2~3분기 신청기간 변경되었음에 따라 예외적으로 소급신청 허용함.
 
(예외적 소급신청) 2~3분기 종료된 9542~ 95101일생도 소급신청 가능 

4분기부터 재외국민 청년 9412~ 96101일생도 소급신청 가능
 
신청기간 : 2020. 11. 2. ~ 12. 1.(18:00)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 : apply.jobaba.net))
 
제출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주민등록초본(전체 주소 변동 포함, 신청기간 내 발급분)
 
지급개시 : 2020. 12. 20.부터
 
문의전화 : 파주시 일자리경제과(031-940-4554,4556), 경기도 콜센터(031-120)
 
자세한 사항은 인터넷 포털에 "잡아바"를 검색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