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와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중소기업이 안심하고 해외수출시장을 개척할 수 있도록
무역보험료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 지원기간 : 2020년 1월 2일 ~ 11월 30일 (소급지원 및 예산 소진시 지원사업 종료)
- 지원대상 : 파주시 소재 중소기업
- 지원한도 : 업체당 최대 100만원
- 지원종목 : 단기수출보험(단체보험 포함), 수출신용보증(선적전, 선적후, 매입)
- 신청방법 : 한국무역보험공사 경기북부지사 (팩스 02-6234-1434 또는 우편신청)
- 문의사항 : 한국무역보험공사 경기북부지사 (전화 031-932-3504~3505)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