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 ~2024. 4. 30. (화)
○ 지원대상 : 반지하•옥탑 또는 최저주거 면적기준 이하 주택 등에 거주하는 만 18세 미만 아동가구
※ 면적기준 : (2인가구) 26㎡, (3인가구) 36㎡, (4인가구) 43㎡, (5인가구)46㎡
※ 반지하•옥탑은 면적 기준 없음
○ 소득기준 : 중위소득 100%이하 또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 지원내용 : 가구당 300만원 이내
- 클린서비스(100만원 이내 선택) : 소독·방역(필수) 포함 / 도배•장판 교체, 수납정리, 청소(곰팡이 제거 등)
- 물품지원(200만원 이내 선택): 냉·난방기, 세탁기, 공기청정기, 건조기 중 2가지 선택
○ 신청방법
-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신청서류
- 공통 : 지원신청서, 주민등록등본(구성원 포함), 건축물대장 (총괄부, 전유부 모두),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소득금액증명원(과세기간: '22년, 주소·주민등록번호 “공개”)
※ 수급자,기타 : 수급자 증명서(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한부모가정 증명서, 장애인 증명서)
※ 해당사항 있는 경우 제출
○ 문의 : 파주시주거복지센터 031)940-4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