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아동 주거권 강화를 위해 다자녀 가구로 선정된 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전세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모집하고자 합니다.

(다자녀 전세임대란?) 아동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2명 이상의 직계비속(미성년자)을 양육하는 가구 중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주택을 결정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

(입주대상) 모집공고일(2021.6.1) 현재 모집대상 시,,자치구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2명 이상의 직계비속(태아 포함, 민법상 미성년자로 한정)을 양육하는 가구 중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유형세부 자격요건 수급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급여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는 수급자 가구 차상위계층국민기초생활보장법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 계층
 
(지원한도) 수도권 13,500만원, 광역시 10,000만원, 기타지역 8,500만원
* 직계비속이 2명을 초과할 경우, 초과하는 직계비속당 2,000만원씩 추가 지원
 
(임대조건) (보증금) 전세금의 2%, (임대료) 1~2% 부과
 
(신청방법) 공사 청약센터(https://apply.lh.or.kr) 통한 온라인 청약만 가능
 
(신청기간) 2021.6.14() 10:00 6.25() 1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