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위생등급제‘는 위생등급능 받고자하는 음식점 영업자가 식약처, 지자체(시·도 및 시·군·구)에 영업자가 희망하는 위생등급을 지정하면
평가항목 및 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여 위생수준이 우수한 음식점에 대해 위생등급을 지정하는 제도
 
□ 시행일자 : 2017. 5. 19.
□ 신청대상 : 식품접객영업자 중 일반음식점 영업자
 ○ 신규로 위생등급을 지정받으려는 자
 ○ 위생등급을 지정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경우
 ○ 재평가 결과 최종적으로 등급보류 조치를 통보받은 경우 그날 부터 6개월이 경과된 경우
□ 접수방법
 ○ 서류(펙스가능)접수 : 식약처, 시·도, 시·군·구
 ○ 온라인접수 :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
□ 제출서류
 ○ 식품접객업소 위생등급 지정 신청서 1부
 ○ 영업신고증
 ○ 식품접객업소 위생등급 자율평가 결과서 1부
□ 등급분류 : 3단계 / ‘매우우수’, ‘우수’, ‘좋음’
□ 지정기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 지원혜택
 ○ 출입·검사 2년간 면제
 ○ 음식점 위생등급 표지판 제공
 ○ 식품진흥기금 시설·설비의 개·보수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