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에서는 식품위생법」 제47조의 2에 의거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를 대상으로
2024년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 환경개선 지원사업」참여업소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있는 업소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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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사 업 명 : 2024년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 환경개선 지원사업
사업내용 : 종합 청소서비스 지원
- 주방시설(닥트, 후드, 환풍기, 냉장고, ·난방기 등) 청소
- 주방, 객석, 객실의 천장, 바닥, 벽 등 청소
지원기준 : 업소당 최대 70만원 상당 청소서비스 지원 (초과비용 자부담)
사업대상 : 50개소
(신청일 기준)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일로부터 1년 경과 업소

 
※ 자세한 내용은 붙임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