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령이 입법예고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입법예고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공고) : 2020. 4. 6.일자

- 적용대상 : 휴게·일반음식점 또는 제과점 영업자

- 개정내용 : 영업장에서 인접한 옥외 장소에서 손님에게 조리식품을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금지하는 장소가 아니어야하며, 기준고시에 적합하여야 함

- 시행일자 : 2021. 1.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