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건/위생 옥외 영업장에서의 조리식품 판매 허용 관련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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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2020/04/08
- 담당부서식품정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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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이남철
○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령이 입법예고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입법예고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공고) : 2020. 4. 6.일자
- 적용대상 : 휴게·일반음식점 또는 제과점 영업자
- 개정내용 : 영업장에서 인접한 옥외 장소에서 손님에게 조리식품을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금지하는 장소가 아니어야하며, 기준고시에 적합하여야 함
- 시행일자 : 2021. 1.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