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어린이 기호식품의 제조·가공·유통·판매를 권장하기 위한 제도
2. 어린이 기호식품 인증 절차
(신청)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가공하는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청
(심사) 품질인증심사반을 구성 적합여부 심사
(인증) 인증기준에 적합 시 인증서 발급
※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제도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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