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법령 : 「공중위생관리법」 제1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1조, 제22조
  
 * 위생서비스평가 결과에 따른 위생관리등급을 공표하여야 한다.

2. 공표대상 : 671개소(이용업87개소/미용업(일반) 492개소/피부 64개소/종합22개소/손톱,발톱6개소)

3. 평가개요

- 평가대상 : 671개소(이용업87개소/미용업(일반) 492개소/피부 64개소/종합22개소/손톱,발톱6개소)

- 평가내용 : 법적 준수사항, 시설환경, 고객안전성, 서비스 및 인력관리 등 평가

- 평가방법 : 평가 항목표에 따라 업소방문, 현지조사

4. 공표기간 : 2015. 12.10.~2016.12.31.

5. 등급기준 및 현황(상세내역 첨부파일 참조)

- 최우수업소(녹색등급 / 90점 이상) : 208개소

- 우수업소(황색등급 / 80점 이상~90점 미만) : 171개소

- 관리업소(백색등급 / 80점 미만) : 292개소

* 평가기준의 법적준수사항을 모두 충족하지 못한 업소는 녹색등급  미부여

6. 문의 : 파주시청 위생과 위생관리팀(☎ 031-940-8532)

붙 임 : 2015년 위생서비스평가결과 1부.  끝.